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14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시 의학, 법률 등 자문 유형별로 관련된 자문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시 회의 개최 없이 서면을 통하여 자문단의 의견 및 자문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자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