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6조 제3항의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자문위원에 포함된다.
③
제2항 외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을 위해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을 간사로 둔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