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자문단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종사자의 부상,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