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종사자의 부상,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