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외부위원이 7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