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전체 보기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