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췌장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②
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