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3조(사업수행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45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의 지급ㆍ정산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③

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