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사업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기업 등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사업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기업 등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