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5조(지원 대상 기업 등)

①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결정 이후 해당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라.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마.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그 밖에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