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결정 이후 해당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라.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마.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그 밖에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