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6조(학습조직화사업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 후 기업등의 신청을 받아 학습조직화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조직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습조직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학습조 활동 지원

2.

우수학습활동 지원

3.

학습네트워크 활동 지원

4.

외부전문가 지원

5.

그 밖의 학습조직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활동

③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이라도 실적 등이 부진한 기업등에게는 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등이 학습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학습조직화사업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 경진대회에 입상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