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7조(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 지원)

①

공단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등을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기업 훈련 역량ㆍ직무 분석, 모듈 개발, 훈련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사업주 및 인력관리 담당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관련 활동 비용 지원

3.

외부전문가 지원

4.

그 밖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에 필요한 활동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