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업등을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교육비 지원
2.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비 지원
3.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비용 지원
4.
외부전문가 지원
5.
그 밖에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에 필요한 활동
③
공단은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의 포상금을 사업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2항제3호의 현장훈련 실시 비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 훈련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방식의 훈련 등 추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훈련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