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9조(전문가 등 지원)

①

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기관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등을 대상으로 자문, 교육실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해당 기업등이나 해당 전문가 또는 교육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