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