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