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