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