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ㆍ심사ㆍ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6. 2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