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ㆍ심사ㆍ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6. 2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