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 5. 11., 2021. 1. 1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