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12. 20., 2021. 3. 23., 2025. 12. 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