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생보호자 등 단체로 수용(보호)된 자는 등록표와 신청서를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