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조(적용)

①

시ㆍ도지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정한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국비에 의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예산과 집행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