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ㆍ운영, 예산의 확보 및 시ㆍ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ㆍ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
시ㆍ도별 훈련사업계획 수립
나.
지자체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다.
예산의 시ㆍ군ㆍ구별 배정
라.
훈련과정 선정심사 및 승인
마.
훈련생 선발ㆍ위탁 및 관리
바.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사.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아.
그 밖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업무 등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조하여 훈련생 취업알선업무 및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