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4조(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