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훈련실시기관의 훈련실적을 평가하고 이중 훈련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훈련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1개 훈련기관당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훈련실시기관의 훈련실적을 평가하고 이중 훈련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훈련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1개 훈련기관당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