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10. 시행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3조(업무추진체계)

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ㆍ운영, 예산의 확보 및 시ㆍ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ㆍ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정 및 지도ㆍ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가.

시ㆍ도별 훈련사업계획 수립

나.

지자체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다.

예산의 시ㆍ군ㆍ구별 배정

라.

훈련과정 선정심사 및 승인

마.

훈련생 선발ㆍ위탁 및 관리

바.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사.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아.

그 밖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업무 등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조하여 훈련생 취업알선업무 및 훈련기관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06.10.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