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제1조

[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삭제)

3.「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