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01. 시행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조종운송

2.

건설기계운전

3.

조경

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05.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