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