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조종운송
2.
건설기계운전
3.
조경
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05.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