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시행 2026.05.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