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