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 8. 21., 1999. 2. 5., 2001. 1. 29., 2001. 7. 7., 2006. 4. 27.,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2017. 7. 26., 2023. 4. 11., 2025.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ㆍ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삭제 <2007. 9. 10.>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