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