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3. 1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