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ㆍ설립자의 발전계획

8.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