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제목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제목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