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ㆍ설립자의 발전계획
8.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8. 2.>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