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