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 교ㆍ강사란 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2.
보수교육이란 훈련 교ㆍ강사의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훈련 교ㆍ강사란 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의미한다.
보수교육이란 훈련 교ㆍ강사의 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