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