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훈련 교ㆍ강사는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훈련과정 실시신고일의 전일까지 제4조에 따른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