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기초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