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기본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려는 자는 1년에 1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2.

일반계좌제훈련과정

3.

일반고특화훈련

4.

사업주 위탁훈련

5.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거나 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훈련 교ㆍ강사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2.

인터넷원격ㆍ우편훈련(혼합훈련 제외)

③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훈련직종별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④

훈련 교ㆍ강사가 취득한 자격(면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기본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