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훈련 교ㆍ강사는 1년에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초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수 기법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