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전문교육)

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강의 외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교육은 교육은 훈련성과 및 훈련생 평가에 관한 사항,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훈련 운영과 관련된 강의 외 전문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③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