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 교ㆍ강사 중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직종 외에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교육 과정의 시수는 직종 특성, 직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융합교육은 훈련직종별로 연관성이 있는 타 직종의 전공 분야 지식을 내용으로 한다.
④
융합교육을 이수한 시간은 제5조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간으로 본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