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은 집체교육, 원격교육,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한 혼합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