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주체(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훈련 교ㆍ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보수교육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까지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종류별 연간 교육 대상자(예상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종류별 세부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인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증을 포함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및 보수교육 내용ㆍ시수에 관한 정보를 매월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