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11조(결과 활용)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제도개선이나 지도ㆍ점검, 사업 추진 관련 기관의 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활용실적을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