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ㆍ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ㆍ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훈련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훈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