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력공단은 모니터링의 대상사업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의 수요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모니터링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